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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2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1: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다가가 “ 내가 조폭인데 너를 키워 주겠다 ”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01:30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이 짭새새끼야, 담배 좀 사와 봐, 이 씹할 새끼야 ‘라고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H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