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배제][집10(4)민,220]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과 화해조서에 의한 농지소유권 양도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자체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한 때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갑동
김길수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7. 31. 선고 62나1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호 소정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일체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것이며 갑 제3호증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에 의하면 그 화해조서 작성이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할것인 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에 관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는 증거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