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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단24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9:50 경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위 승용차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 자가 운행하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 선호장애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 선호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진단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 선호장애 및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 경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