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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3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12: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올케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친언니를 찾기 위해 위 집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9cm) 와 가위( 전체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6cm )를 양 손에 들고 싱크대 상판을 때려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A, D)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