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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단600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3,833㎡ 중 별지 도면 표시 44 내지 216, 4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한통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3,8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693/13,83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 중 3,297/13,83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3.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4 내지 216,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1㎡(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방공호, 화기호, 개인호, 교통호, 모래주머니, 계단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여 ⓐ 부분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피고의 철거 ㆍ 수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275㎡, ⓓ 부분 107㎡, ⓔ 부분 6㎡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인도와 위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부분의 임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에 2.5%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