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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은 원래 면적이 19.93㎡인 위 식당과 주차장에 연결된 통로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과 지붕을 만들어 36.03㎡로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여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관청의 단속이 있을 경우 위 증축된 면적을 철거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위 식당의 운영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식당의 불법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16.1㎡로서 전체 식당의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여 증축된 부분이 철거될 경우 피해자가 운영권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서 위 운영권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식당에 아무런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불법용도변경된 식당 사진, 건물현황도

1. 각 식품접객 영업허가 관리대장, 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각 양도 양수 매매계약서, 각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지의무 관련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