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 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초순 20:00 경 P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공갈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5. 초순 P와 공모하여 21: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I 주점 앞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및 업무 방해의 점] 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 피고인은 2009. 4. 하순 일자 불상 04: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Q 식당에서 유료 직업 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R, 피해자 S 등 유료 직업 소개소 소장들의 친목모임에 찾아가, 속칭 ’ 막장사‘ 영업 업소인 F, H, I, K, J에 유흥 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O, P는 주위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L는 피해자들에게 “ 앞으로 막 장사를 하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을 넣으면 장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끼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인상을 쓰고 있던
O는 피해자들에게 “ 너 거 앞으로 막 장사하는 F 하고 몇 개 주점에 아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