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2:30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 마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롯데 마트 대구율 하 점 ’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바디 로션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샤워 젤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브레프 듀오 액티브 1개, 시가 합계 73,800원 상당의 퓨어 팜 쏘팔 메 토 2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장조림 1개, 시가 합계 13,960원 상당의 깻잎 전 2개, 시가 28,800원 상당의 오메가 3 1개, 시가 2,880원 상당의 고추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대구 매운탕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 시가 7,000원 상당의 풋크림 1개, 시가 8,400원 상당의 키 위 1개 등 합계 197,340원 상당의 물품을 종이가방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6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매우 높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