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31.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4. 질병입원비Ⅰ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나. 피고는 2013. 12. 24.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진단을 받고 2014. 1. 2.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위 전절제술을 받은 후 2014. 2. 6.까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경구섭취불량 전신쇠약 지속, 복적인 복통, 기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동래성모병원에 내원하여 2015. 2. 17.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가네파솔, 셀레나제, 닥터라민, 압노바, 리포아란 등의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동래성모병원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2015. 2. 17. ~ 2015. 2. 22. 6 동래성모병원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