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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9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9]

판시사항

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 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위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3, 4토지도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