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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와 애인인 E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도착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골프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중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오래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로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각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불량한 점, 선손을 건 것은 피고인이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는 같은 사건으로 구공판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