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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4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직책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광고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7.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느냐,

넉넉잡아 3개월 안에 갚아 줄 것이고 내가 정치인이나 건설사 회장들을 잘 알고 있고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도 했던 사람으로 우리 회사에서 당 신 분양 일을 도와 줄 것이니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자"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 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니 걱정하지 말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체납 세금이 2,800만 원에 이르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들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의 재무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 실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또한 ‘J’ 시행 사인 K 주식회사와 광고 대행 계약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위 선수금은 시행 사가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은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위 사업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단계였으므로 선수금 수령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 14. 1,000만 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