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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11473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