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2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6:1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근무하는 'D '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마트의 직원들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밖 길거리에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고소인, 담당 경찰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