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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5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정남면 D에서 E을 운영하던 자로, 2006. 12. 10.경 서울시 강동구 F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매형인 G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E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프레스 5대, CO2 용접기 2대 등 기계 7대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위 E 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 9,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G에게 프레스 5대, CO2 용접기 2대 등 기계 7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정증서 사본에 포함된 담보목록(수사기록 제10면)에는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기계목록 뿐만 아니라 거래처별 현황, 매출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 담보제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 현황을 알려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담보제공의 위임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위임장(수사기록 제79면)에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G에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위 기계 7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