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1고단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2. 06:21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0 세) 과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지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2. 06: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소유인 종지 그릇 2개와 받침대 1개를 테이블 및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깨뜨려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