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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6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2.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 받고 2017.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3번 출구와 같은 역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철근으로 된 가교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불과 2주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10, 14, 15, 21)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