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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년간 20회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피해자에게 이자로 1,700여 만 원을 상환했고 남은 금액도 변제의지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