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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86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9. 14: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1,428,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좌로 굴곡이 심한 주차장 통로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의 깊게 주시하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탓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

거나 서행의무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수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