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