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매입 세금 계산서가 부족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3회 사용하고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B 택배 사무실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ㆍ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