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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나7666

대여금 청구 및 계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 내지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147만과”를 “147만 원과”로, 제14행의 “피고에게”를 “피고로부터”로, 제15행의 “피고로부터 162,000원을 돌려받아야 하고”를 “피고에게 162,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25,633,000원” 다음에 “[= 72만 원 60만 원 288만 원 600만 원 840만 원 420만 원 1,295,000원 170만 원 - 162,000원]”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이는”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지급조건은 통상적인 대여금의 변제방법과는 다르고 오히려 시유가 투자금을 모집하며 제시한 투자조건(을 제7호증의 2)의 방식과 유사하다(시유가 제시한 투자조건을 살펴보면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월변금액을 700만 원, 주변금액을 300만 원으로 나누고 월변금액과 주변금액의 지급방법을 달리하는데, 주변금액에 대하여는 360만 원을 10주로 나누어 매주 3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즉 원금에 20%가 가산된 금액을 10주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투자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소액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변금액의 지급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 판결 제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