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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18 2013가단286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1. 4. 9. D과 사이에 파주시 E아파트 104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1. 5. 7.부터 2013.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2013. 7. 16.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222,01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는 선순위근저당의 배당액 1억 8,600만 원 등으로 인해 32,239,032원만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3억 1,000만 원이어서, 선순위근저당 등에 대하여 담보된 1억 8,600만 원과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합산한 금액(2억 8,600만 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보증금반환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당시 호가가 최소 3억 5,000만 원이고, 임대인의 사업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공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시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선순위근저당으로 담보된 대출금을 감축시키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를 과대평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방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선순위근저당으로 담보되는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