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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6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9.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30.까지 위 대여금을 갚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자신의 아내인 C 명의로 발행하면서 C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