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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3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업을 상실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