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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3고단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고양시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8-1 앞 도로까지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4. 01:12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8-1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