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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합351)]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7:0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9감고9)]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 조회회보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1987년경부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17회(징역 합계 21년 10개월),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적이 9회에 이르는 점, 2017. 12. 17.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