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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0: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8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숲 사거리 방면에서 뚝 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2 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들어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철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 여, 24세) 과 피해자 D( 여, 2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철제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1,33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