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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5427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공공ㆍ운수ㆍ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피고 재단법인 AI(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I 지회를 두고 있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지회에 가입한 피고 재단의 근로자들이다. 2) 피고 재단은 문화재의 조사, 발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AJ는 피고 재단의 대표자 이사이다.

나. 단체교섭의 진행 경과 1) 원고 조합과 피고 재단은 2019. 1. 14.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원고 조합은 조합원 AK 등에게, 피고 재단은 피고 재단의 원장 AL 및 행정지원실장 AM에게 각 교섭권한을 위임하여(단, 원고는 피고 AJ를 대표교섭위원으로 하고 단체협약 체결은 대표교섭위원이 하도록 함) 실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실무 교섭위원들은 2019. 3. 및 4.경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2019. 4. 26. 잠정적으로 합의서(이하 ‘2019. 4. 26.자 잠정합의안’이라 한다

)를 마련하였다. 2) 피고 AJ는 2019. 5. 13.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참석하여 교섭위원들이 마련한 2019. 4. 26.자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피고 재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 조합과 피고 재단의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3 이에 원고 조합은 2019. 6. 11. 피고 재단에게 실무 교섭위원이 아닌 대표자가 참석하는 대표자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AJ는 원장 AL에게 '원장 AL이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여 실무교섭을 하고, 실무교섭에서 피고 재단 측 제시안으로 합의가 안 되면 대표자는 참석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