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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61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 입국: 2005. 9. 6. - 난민신청: 2015. 5. 12.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6. 1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의 종파인 수니파에 속하는데, 원고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펀자브지방 샤코트지역은 다른 종파인 시아파의 세력이 우세하고, 특히 시아파에 속하는 집권당 B 정당의 지역 유력 정치인 C은 원고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는 토지의 반환을 요구한 형까지 살해하는 한편,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모두 그 지역을 떠나 세쿠푸라 시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분쟁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아 수니파 신도들을 몰아내려는 것인바, 이는 재산권 분쟁을 가장한 종교적 박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