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⑶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