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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242537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8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2. 4.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1. 21. 협의이혼한 사실, 원고는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넘겨주고 원고의 월급 및 은행계좌를 관리하게 하는 등 경제권을 일임하였고, 피고가 사용한 원고 신용카드의 대금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되어 온 사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이혼을 결심한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돌려받았고 2018. 12. 10. 아직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수백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았으며, 자기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자주 결제하였다.

위 각 카드대출 및 C식당 결제는 부부의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피고의 개인채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단기카드대출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9. 27.부터 2018. 12. 4.까지 수수료 포함 합계 52,252,363원이고, 장기카드대출내역(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농협카드 3,378,170원(= 3,055,470원 322,700원)이며, C식당 결제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9. 27.부터 2018. 8. 29.까지 우리카드 합계 6,6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2,230,5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장기카드대출 부분을 보면, 이 대출은 원고가 받은 것임을 원고도 인정하므로 이 부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