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77538
전보배상채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1행 “원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를 “이 사건 주식”으로 고치고, 제4면 10행 “원고 발행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