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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77538

전보배상채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1행 “원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를 “이 사건 주식”으로 고치고, 제4면 10행 “원고 발행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