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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42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5: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가게 맞은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개월 간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케이크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들과 헤어져 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 내한 테 사업자금 1,000만 원 오피스텔 전세금 500만 원 카드 대납 분 180만 원( 빌려 감) 총 1,680만 원 내 놓아라.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D(E) 이가 인간이냐.

올바르게 살아라.

시어머니를 고소 하였 제. 또 고 소하 거라.

” 고 적은 피켓( 가로 50cm 상당, 세로 70cm 상당) 을 들고 1 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켓시위 현장사진, 피켓시위 현장 경찰관 출동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