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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충북 증평군 E빌딩에 있는 ‘F노래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전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여 100억 원 이상 벌었고,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도 수십억 원 이상이며, 지금은 사채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주고, 돈을 불려서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동해시 천곡로 72에 있는 동해묵호신용협동조합 천곡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1. 대출통장사본, 등기부등본(담보대출받은 토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2013. 6. 중순경 골프장에서 피고인에게 골프공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마치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서 사채업 등으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한편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기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한 달여 동안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졌는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채업 등을 통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