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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3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NC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39( 녹번동 )에 있는 대성 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소년보호사건처분과 2회의 형사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