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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D은 충주시 E에 있는 ‘F’의 경비원이고, 피고인은 충주시 G에 있는 ‘H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4. 5. 20. 17:4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토지 경계선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차례로 분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