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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4 2015가단19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200.6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200.6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0.88㎡(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3. 3. 21.부터 2015. 3. 21.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분 차임 중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등에게 현금으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변론종결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13.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4. 11.부터 2015. 5.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900,000원(=100,000원 800,000원×6개월)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뺀 2,900,000원과 2015. 6. 2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