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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848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 부동산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위 5인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망인들’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망 I, 망 L, 망 M의 자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며,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들인바,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공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N종중(‘O종중’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망인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원고들)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종중이 망인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일부 승계받은 자들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는 소외 종중의 소유로서 총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피고 D은 점유사용한바 없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일부 승계받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