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9 2019가단376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