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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4:22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본인 또한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