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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0-3 성광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사당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카드 M 신용카드(카드번호: B)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2. 6. 22. 같은 구 C빌딩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승용차(레이, E)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5,950,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것일 뿐 이를 계속 보유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4급 장애우인 점, ③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탈북한 처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려는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관련사건인『2015고정2058』사건과 이 사건을 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3,000만 원인 점, ⑤ 따라서 위 이득액에 따라 벌금액수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위『2015고정2058』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벌금액수를 조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사건병합을 원치 않아 따로 선고함 , ⑥ 그 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