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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된 등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특히 마지막 촬영일인 2012. 7. 12. 22:46경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부딪치게 하고 등 부위에 손톱 자국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 전체를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앞선 2012. 7. 2.과 2012. 7. 5.의 촬영경위(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인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은 것인지) 및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의 종류(원피스형 잠옷인지, 출근할 때 입고 있던 옷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기억의 한계 등에 의해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 사진이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강압과 폭행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