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84』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E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명의변경 수수료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것일 뿐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기기값 및 전화요금 합계 1,430,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78,75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펜으로 인쇄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안산 단원구 C”, 서명 란에 “E” 등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인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3. 9.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H 명의의 휴대전화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