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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7475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5.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39,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49,500,000원은 2019. 10. 22.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5.에 계약금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9. 10. 22.까지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25.에서야 나머지 계약 2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의 진행을 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재협의를 거쳐 잔금지급시기를 2019. 11. 1.로 연기하기로 하며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갑 제1호증)하였다.

소급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매수인은 2019년 11월 1일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5000만 원 전액 포기하기로 한다. 라.

또한, 위 매매계약서 소급 작성일인 2019. 10. 25.,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금 전액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매수인(원고)이 위 주소에 부동산을 매매가 239,5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기존 잔금일은 2019년 10월 22일이었으나 매수인(원고) 부탁으로 인해 2019년 10월 25일 변경하였으며 또 다시 매수인(원고)의 마지막 부탁으로 인해 2019년 11월 1일 금요일에 잔금하기로 최종적으로 변경합니다. 만약 2019년 11월 1일 금요일에 매수인(원고)이 잔금 149,500,000원 전액을 매도인(피고)에게 지급못할 경우 매수인 원고는 계약금 50,000,000원 전액 포기하기로 하며 모든 책임은 매수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마. 원고는 2019. 11. 1.이 되자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