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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2고정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3: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부 문제에 참견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및 주방 출입문의 유리창 각 1장씩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들고 별채인 작은방 출입문 유리창 2장 및 방충망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유리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