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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함이 타당한데도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한 학생이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시각에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하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범행 후 태도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