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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6 2017가합502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서산시 C 일대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 A, B가 대표자로 있었던 (가칭)D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납부된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확약서 발행 시 확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1년 이내에 토지확보 관련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현재 납부한 분담금과 조합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하겠다.

’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경까지도 D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산시 C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2015. 8.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원고들(총 83명) 중 원고 E 등 45명에게 ‘2017. 2. 28.까지 분담금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전액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주식회사 센텀시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3호증의 7,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