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5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8:5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게임 랜드 ’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 E이 관리하는 게임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2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