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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해자별 편취금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 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 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이 역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은 피해자 3명에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전화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피해자 2명 및 도주치상 피해자와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2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